[01-15-2018] 이민국, “DACA 신청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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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따른 후속조치…추방위기 청년들 구제

 

연방이민당국이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의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DACA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연장 및 신규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DACA 폐지 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년들(일명 드리머)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DACA에 등록된 청년은 69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DACA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지역에서는 하나센터에서 DACA 신청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문의: 773-58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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