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3배 20만건 몰릴듯
접수 5일째에 마감예상
201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가 3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사전접수는 지난해와 같이 연간 쿼타 8만5.000개의 3배에 달하는 20여 만개의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접수 시작 5일째인 오는 7일로 신청서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접수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추첨제가 유지돼 이 기간 쿼타가 초과하게 되면 심사 대상자 선정은 추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우선 석사학위 소지자용 쿼터 2만개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신청서를 한데 묶어 2차 추첨을 시행하게 된다.
학사학위 소지자 쿼터는 연간 6만5,000개가 정해져 있으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5,400개)와 칠레(1,400개)에 6,800개가 사전 할당돼 있어 실제 일반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는 사실상 5만8,200개에 불과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사전접수 시작을 앞둔 지난달 31일 “H-1B 신청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서류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 신청자들은 제출에 앞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우선 신청수수료 체크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앞으로 발행된 체크가 아니면 모두 거부된다. 즉, DHS,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등 다른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 중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서명이 빠진 경우도 모두 거부된다. 서비스센터의 이름이나 주소가 틀린 경우도 예외 없이 거부되며, 신청서 패키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달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신청서 서류는 양면 인쇄는 피하는 것이 좋고, G-28양식은 흰색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H-1B 사전 접수를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 3주가 소요될 수 있어 이번주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신청서 접수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앞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해 이번 사전접수에는 프리미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