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2017] 온라인 매매, 사진 믿었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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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신형 냉장고’ 받고 보니 중고품…

반품 요구했더니 수수료, 배달료 챙겨

한인 이모씨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의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냉장고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불과 1년 된 LG 신형 냉장고를 460달러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가격이 너무 싸서 연락을 하니 집으로 배달까지 해준다고 해 즉시 구입을 했는데, 실제 배달돼 온 냉장고는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과 다르고 색깔까지 바래 있는 중고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게시된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르다고 항의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판매자는 물건을 반품할 경우 반품 수수료와 배송료를 물어야 한다며 160달러를 뺀 나머지 돈만 돌려줬다고 한다.

이씨는 “알고 보니 게시물에 올린 사진이 실제 판매할 물건의 사진이 아닌 신형 제품 사진이었고, 판매자도 개인이 아니라 한인타운 인근으로 주소지가 돼 있는 중고업자 같았다”며 “처음에 직접 육안으로 물건을 보고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이같이 사진을 속여서 올려놓고 상습적으로 배달비를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중고물품의 개인간 거래나 렌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어로 된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물품이나 렌트 거래를 했다가 실제 상태가 온라인에 소개된 내용과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직장때문에 뉴욕에서 LA로 이주한 김모씨는 온라인으로 하숙집을 구했다가 사진과 실제 거주환경이 너무 달라 이사를 고려중인 경우다. 김씨는 “온라인 포스팅에는 안전한 지역의 고급 하숙집으로 되어 있고 세탁기 등 기타 부대시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방을 보니 너무 작고 세탁기는 커녕 집안 내부에 아무런 시설도 갖춰있지 않고 동네도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었다”며 “집주인과 언쟁 끝에 일주일치 방값만 지불했고, 현재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쟁 사례들은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처럼 한번 구입하면 이동시키기가 쉽지 않은 물품을 거래할 때나, 타주나 한국에서 오는 이주자나 취업자 등이 렌트나 하숙집을 구할 때 등과 같이 실제로 거주할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한글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중고물품 거래 전문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나 영문으로 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도 과장된 게시물이나 사진 등으로 광고한 뒤 잠재적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반품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디파짓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쓰는 행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온라인 물품 거래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할 것 ▲온라인 직거래시 물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제 사진을 요구할 것 ▲온라인상 거래를 진행할 때는 페이팔 등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것 ▲거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지인과 함께 나갈 것 등을 권고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액재판이든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터넷 거래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다, 소송비용 대비 거래금액이 너무 낮아 오히려 소송 때문에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능한 이러한 법정 싸움을 피하고 양측이 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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