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017]주소득세 인상 기업-가계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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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가속화 우려도
소득세 아예 없는 주 7곳

일리노이의 주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2년을 넘게 끌어온 예산 교착상태를 풀기는 했으나 주정부의 적자는 여전하고 당장의 지출 규모가 150억달러나 된다.
시카고가 20개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됐고 일리노이도 인구가 감소하는 몇 안되는 주의 하나다. 법인소득세의 인상은 기업의 신규 유입을 막고 기존 기업의 이탈을 초래해 고용시장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의 인상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9일자 일요일 판에 주 소득세의 인상으로 주민들이 추가로 내야할 세금규모를 계산해 보도했다. 종전 3.75%와 현행 4.95%를 적용한 차액이다. 자녀가 없는 개인이 연간 4만달러를 번다면 기초공제를 제외한 37,825달러에 대해 종전에는 1,418달러를 내면 되었으나 이제는 1,872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즉 454달러가 추가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2명의 부양가족을 둔 부부가 연 10만달러의 소득이라면 1,095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하며 65세 이상 시니어로 연2만5천달러의 소득이 있다면 262달러를 더 내야한다.
일리노이주의 소득세 인상으로 각주의 소득세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의 50개주 중 주 소득세가 아예 없는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7개주에 달한다. 대부분의 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는 소득에 관계없이 4.95%다.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주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10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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