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2016] “사업체 권익보호 ‘판례’ 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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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 대표 박현주 변호사

park hyun joo

“이번 이슈는 진짜 성희롱이었나 아니었나가 아니라, 성희롱 판결이 났다 해도 고용주가 잘 대처했나의 문제입니다.”

최근 시카고의 한국계 제조업체 직원 성희롱사건 관련 소송을 맡아 승소한 <본보 7월15일자 A3면 보도>법무법인 미래 박현주(사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 할 경우 판결문(http://www.leagle.com/decision/In%20FDCO%2020160630H47/PARK%20v.%20PULSARLUBE%20USA,%20INC.)을 참고해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현주 변호사는 “회사 내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당했음을 주장하는 여직원이 회사 매니저에게 컴플레인 했고, 매니저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법률사무소로 조언을 구하러 와 고용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률적 어드바이스를 주기 시작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두 직원은 회사내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을 벌여 업무에 지장을 받은 회사측이 두 명 모두 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여직원은 ‘회사가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손해 봤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회사측에 그 즉시 관련자 인터뷰와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가해자에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이후 상황 파악 등을 권유했고,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남기기 위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답변 모두 반드시 글로 남겨 서류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회사내 문제가 발생시 고용주는 이를 방치하거나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면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그는 “한인사회 회사내 비슷한 사례가 나올시 이번 판결문에 나온 회사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이 부담돼 적당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측이 정당한 조치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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