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2017] “주택보험-홍수보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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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일원 홍수로 한인들도 피해 많아

지난주 쏟아진 폭우로 러비티빌 타운내 한 건물의 지하실이 물에 잠긴 모습.<트리뷴>

지난주 시카고 일원에 강한 장대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져 곳곳에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큰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찰스 이 종합보험(대표 찰스 이)의 정훈정 프로듀서는 “홍수 피해 관련 보험상담이 지난주만 해도 8건이 들어왔다. 올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한인고객은 비가 많이 와 뒤뜰에 있는 큰 나무가지가 부러지며 담장이 무너져 견적을 받는 중”이라며 “가장 흔한 피해는 섬프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경우”라고 말했다. 피터 리 종합보험의 피터 리 대표는 “한인 밀집 지역인 글렌뷰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사실상 99% 이상이 홍수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만 재난지역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가격만 보고 따지지 말고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이 커버가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보험과 일반 주택보험의 차이를 몰라 위기상황 발생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도 많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홍수보험은 마른 땅에 많은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 물이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일반 주택보험은 집안 내부, 하수구가 막혀서 넘치는 일 등 내부의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홍수 보험은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다발지역 거주자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터 리 대표는 “하수구가 막히는 등 집안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워터 백업 커버리지 조항으로 해결이 되지만 홍수의 경우 물이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험으로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프로듀서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수리공을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주인이 먼저 대처를 하고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익카운티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거주자들에 한해서 물 제거, 청소 등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쿡·레익·케인·맥헨리 등 4개 카운티를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샌드백, 모래, 펌프, 중장비 등 다양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중이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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