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2017] 미 입국 유학생들 추방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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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드러나 공항서 강제출국 조치 빈발

교회 반주자 사례금

카톡에 입금 메시지

구직사이트 접속 등

입국심사관 집어내

학생 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추방 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항입국 심사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 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A씨는 지난 6월 공항 입국 심사 도중 교회에 서 반주를 하며 500달러의 사례를 받는다고 진술했다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출국조치됐다. 또 올해 초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으로 입국한 유학생 B씨는 2차 검색대로 넘겨 져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임금 문제로 대화를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이 발견바람에 결국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이밖에도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C씨는 선교여행차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센디에고 지역 국경 검문소에서 심사관과의 인터뷰 도중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기록이 적발돼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보내지는 등 적발 사례들이 있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비자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관리 시스템(US-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 로 조사도 가능해 장기 어학연수 및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한인들도 출입국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전공분야와 연관 있는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I(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경우도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합법적인 노동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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