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2017] 공화당판 새 드림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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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 3명‘ 석시드 액트’상정

불체청소년에 10년 임시영주권·5년 정식영주권 기간 부여

DACA 수혜자 약 70만명등 총 150만 드리머 혜택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으로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위기에 처한 가운데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법안이 추진된다.

오린 해치, 제임스 랜크포드, 톰 틸스 의원은 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인 ‘석시드 액트’ (Solution for UndocumentedChildren through Careers,Employment, Education, and DefendingOur Nation, SUCCEED Act)를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공화당의 새 드림법안은 어린 시절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일단 총 10년에 걸친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간의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이민정책에서 큰 변화를 모색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임시 영주권 기간과 정식 영주권 기간 등에는가족 초청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기존 민주당 드림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드림법안이 성사되면 당장 추방위기에 몰린 DACA 수혜자 약 70만명을 비롯해 모두 150만명의 드리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은 DACA가 시행된 ▶2012년 6월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입국했으며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세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췄어야 하며, 범죄 전과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생체 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 제출 ▶체납 세금 완납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밀리터리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 등을 해야 한다.

법안은 이같은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거나▶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할 경우 5년 짜리 임시영주권(CPR)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CPR은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중 48개월 이상을 취업 또는 직업교육, 군복무 등을 했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CPR 기간 중범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총 10년간 CPR 신분을유지한 후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정식 영주권 취득 후 5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은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가족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 취득 후에나 가능하다.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이번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이민법안 패키지 중 하나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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