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2017] 약 14만명 재산세 제때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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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연체료 부과 고지서 발송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2016년도분 두번째 재산세 분할 납부를 기한인 8월 1일까지 제때 내지 못한 부동산소유주 약 14만명에게 연체료 부과고지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연체 부동산소유주 14만명은 쿡카운티 전체 건물소유주 180만명의 8퍼센트에 달하며 연체료 이자율은 한달에 1.5퍼센트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1년에 두차례로 나누어서 징수된다. 납부기일내에 내지못하고 하루라도 늦게되면 연체료를 내야하며, 부동산 소유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은 채 시일이 경과되면(주택은 5년, 상업용 부동산은 3년) 관할 카운티에서는 강제로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미지불된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그 절차를 텍스 세일(tax sale)이라고 한다.

재무관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텍스 세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와 연체 이자를 모두 지불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분할지불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지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재산정(appeal) 신청 마감일정은 ▲10월 2일 리치&레이크 타운십 ▲10월 5일 하노버 타운십 ▲10월 12일 나일스 타운십 ▲10월 13일 노스 시카고 타운십 ▲10월 16일 블룸&사우스 시카고 타운십 등이다.(문의: 312-443-5100)<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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