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달러 탈세 한인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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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크샵 운영하며
담배세 거액 포탈

26개월 징역형 선고

스모크샵을 운영해 온 한인 업주가 무려 1,000만 달러가 넘는 담배 판매세를 포탈해 주정부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6개월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워싱턴주 한인 밀집지역인 린우드와 페더럴웨이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면서 1,000만 달러가 넘는 담배 판매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권형일(48)씨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11일 권씨에게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6개월의 실형은 물론 1만 달러의 벌금과 509만 8,249달러의 탈루액을 워싱턴주에 배상토록 명령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로바트 판사는 “권씨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법망을 완전하게 무시했다”면서 “그는 징역을 살면서도 탈루한 세금 등을 다시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바다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권씨는 린우드 및 페더럴웨이 소재 2개 스모크샵의 실질적 주인으로 과거에도 담배 판매세 탈루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세 비과세지역인 퓨알럽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스모크샵에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체크를 받은 뒤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세 크레딧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탈루해 워싱턴주 세무 당국에 피해를 준 담배 판매세가 1,000만 달러가 넘으며 그는 85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의 담배세 탈루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졌으며, 권씨의 회사는 담배사업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현금을 감추기 위해 돈세탁도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에게 담배를 구입한 것처럼 체크를 허위 발급해준 뒤 현금을 받아 이득을 챙긴 인디언 부족내 스모크샵 업주 앤소니 에드윈 폴에게는 징역 14개월에 벌금 5,000달러, 176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또 권씨의 직원인 테오도르 카이 실바에게도 보호관찰 4년에 6개월의 가택연금, 2만5,000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공범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한인 김모씨에게는 다음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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