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2016] 새해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주 새 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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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규가 무려 237개에 이른다. 새 법규들을 모르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범법자가 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요 법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새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돼 유죄가 확정된 운전자들은 차량에 알코올 점화 연동 장치(alcoholic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5년동안 운전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가루 알코올 판매 금지/가루 카페인 판매 제한: 가루 알코올의 판매가 금지되고 가루 카페인 판매도 제한된다. 1월 1일부터 18세 이상만 가루 카페인을 구매할 수 있다.(가루 카페인 1티스푼은 커피 28잔과 같은 분량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911 신고 미성년 음주자에 기소 면책권: 미성년 음주자가 911에 도움을 청하면, 기소되지 않는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신고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추위로부터 애완동물 보호: 극도로 춥거나 더운 날씨에 애완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경우, 주인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만약 이런 날씨에 애완동물을 방치해 다치거나 죽게 함으로써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주인에게는 2,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있게 된다.

▲경찰 바디캠 확대 위해 교통 범칙금 인상: 경찰관에게 부착되는 바디캠과 관련 장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 위반 범칙금이 추가로 5달러 인상된다. 단, 주차위반, 차량등록위반, 보행자 위법 등의 경우는 예외다.

▲고교 스포츠 선수 뇌진탕 예방 새 규정: 어린 선수들의 뇌진탕 예방을 위해 코치, 선수, 의료진들에게 훈련과 교육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속 학교와 팀들은 반드시 새 규정을 채택하고 트레이너, 의사, 간호사를 제공해야 한다.

▲교내 개스 탐지기 설치 의무화: 새해부터 일리노이주내 모든 학교들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은 180명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유출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지 1년만에 입법됐다.

▲중독성 강한 약품 잠금장치: 올해부터 약사들은 중독성이 강한 약품을 별도의 잠금장치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숫자로 개폐하는 이 잠금장치는 체육관에서 쓰이는 잠금장치와 유사하다.

▲성학대 피해자를 위한 봉사견: 올해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어린이와 지적 장애 성인들은 봉사견을 데리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게 됐다.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어린이의 성적 지향을 전환시키는 치료가 금지된다. 이 치료는 게이나 레즈비언 미성년자들을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종종 시도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호박=IL 공식 파이: 올해부터 호박파이가 일리노이주의 공식 파이로 지정됐다. 일리노이는 2014년 호박 생산량이 약 7억5천만 파운드로 미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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