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상 참석 종교집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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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위반 교회 3곳에 벌금 500달러 부과

시카고시가 10인 이하 참석 종교 집회만을 허용하는 자택대피명령을 위반한 교회들을 적발, 벌금을 부과했다.

21일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 경찰은 지난 17일 10명이 훨씬 넘는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시카고시내 교회 3곳을 적발해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로리 라이트훗 시카고 시장은 허용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기관을 물색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라이트훗 시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교집회를 가지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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