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017] “‘진상손님’ 때문에 힘들어요”

3366

한인업주·종업원들, 막무가내 행태에 곤욕

 

사례#1: 한인부부가 한인마트에서 카트 한가득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다. 모든 물건이 봉투에 다 담겨진 후 계산을 하는 중에 이들은 광고 전단지에 있는 한 제품의 할인을 요구했다. 캐시어 직원이 해당 품목의 할인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하자 이들은 카트를 내버려둔 채 가버렸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인들은 “20~30개가 넘는 물건을 직원이 모두 봉투에 담아 놓았는데 1개 품목을 할인 못 받았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은 매너가 없는 행동이다. 과연 타인종 마트에서도 저랬을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사례#2: 타인종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틀니를 맞춘 한 한인은 틀니를 몇달 써본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돈을 내겠다며 자기 마음대로 지불을 늦췄다. 이 치과의 한인매니저는 “병원에서 한국말이 통하는 나에게만 깎아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비용지불을 마음대로 늦추는 이런 일부 한인고객들로 인해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사례#3: 타인종 고객이 더 많다는 한인 운영 일식당에서 4년간 근무한 한 종업원은 “어느 날 6명의 한인고객들이 왔는데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다 먹고난 후 계산서를 보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화를 내더니 욕까지 했다. 같은 식당의 타인종 종업원에게는 ‘오케이, 땡큐’하면서도 한인 종업원에게는 반말을 하는 한인손님들을 보면 기분 상할 때가 많다. 타인종 손님들처럼 식당에서의 예절을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카고일원 한인 업주와 직원들이 이같은 ‘진상손님’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업소와 종업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고객들이 있는 반면, 상식을 벗어난 일부 손님들 때문에 업소 또한 난처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개인 사업체에 맞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식당 분위기 드레스 코드를 정장으로 정했을 경우, 청바지를 입은 고객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신발을 안 신거나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오는 손님도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판단하에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규정을 어기는 고객이 많을 경우 업소 앞에 규정이 적힌 사인을 붙여놓아도 된다”고 말했다.<홍다은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