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016] “유사시 대비 가디언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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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여성협회, 가디언십 세미나 개최

guardian

8일 열린 가디언십 세미나에서 육원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인전문직여성협회(회장 육원자)가 ‘가디언십 세미나’를 지난 8일 나일스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Gordon & Centracchio 법률회사의 이수연 변호사가 나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유학생 부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자녀들 둔 부모’, ‘가족을 돌보는 자’를 초점으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서류와 작성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또한 세미나 후에는 이수연, 이창환 변호사가 후견인, 대리인 등 관련 1:1 무료상담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연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 DCFS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디언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미리  노미네이션(nomination)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혼돈의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비상시에 아이를 돌볼 사람에 대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줄 가디언십은 스스로의 의사 결정력을 많이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디언의 장점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마다 관리를 받기에 남용하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가디언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는 만 18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 판정 받지 않은 자, 중범죄 기록 없는자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가디언십 이외에도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Living Will’이 있다. 이 3가지 서류 모두 원하는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은 가족들을 볼보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김명옥(디어필드 거주)씨는 “자녀들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오느라 이런 것 신경쓸 시간이 없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가디언십과 이외 것들의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자(몰튼그로브 거주)씨는 “불의의 사고나 상황 속 병원에 있게 되고 가족들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가족들이 겪을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들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디언십 문의: 312-332-2490) <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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