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2017] 취업이민 2개월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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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영주권 문호 가족초청도 3~4주씩 앞당겨져

 

영주권 문호가 순항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월에 이어 2개월째 전면 오픈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가족이민 문호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등 2018 회계연도 들어 영주권 문호가 순조로운 진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연방 국무부가 11월 영주권 문호를 사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2018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영주권 문호에 오픈상태가 2개월째 이어진 것이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월에 이어 11월에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for filing) 모두 오픈상태를 나타내,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I-485(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I-485가 승인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도 전월에 이어 11월에도 문호 개선추이가 이어졌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전월의 ‘2010년 12월22일’에서 ‘2011년1월22일’로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4주 진전됐고, 나머지 순위에서도 우선일자가 소폭 앞당겨졌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전월의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15일’로 3주 진전됐고,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주일이 진전됐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서는 전월 대비 3주가 당겨졌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2년5개월이나 큰 폭으로 우선일자가 진전됐던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는 2주일 진전에 그쳐 숨고르기를 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 순항이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취업영주권의 경우, 10월부터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돼 I-485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I-485 단계에서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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