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2017] “샤핑 땐 데빗 대신 크레딧카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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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할러데이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연말 샤핑시즌에 소비자를 가장 들뜨게 하는 것은 단연 최고의 딜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크레딧 카드사 디스커버(Discover)가 최근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긴 하지만 이런 우려가 샤핑 욕구를 잠재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무역위원회(FTC)의 ID 도난 프로그램의 존 크레브스 디렉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샤핑을 막론하고 연말은 개인정보를 도둑맞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분주한 연말 샤핑시즌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수칙을 소개한다.

가장 먼저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ID 도난 정보센터에 따르면 43%의 개인정보 유출은 훔친 지갑, 체크북, 크레딧 카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물리적인 서류나 문서, 증명서 등을 통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샤핑을 하러 다니는 동안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소매치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보안성이 약한 커피샵의 와이파이 네트웍을 이용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ID 도난도 신경써야 한다. 보완 웹사이트가 아닌 곳을 방문해 온라인 샤핑을 하는 경우에는 해커들이 모든 정보를 훔쳐낼 수도 있다.

크레브스 디렉터는 “해커는 마치 소비자 본인인 것처럼 위장해 온라인 샤핑을 즐길 수 있다”며 “새로운 해킹 툴은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간단한 노하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FTC는 개인정보와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웍(VPN)을 이용하고 모바일 기기의 설정을 바꿔 공공장소에서 보안성이 약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데빗 카드 대신에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 도용에 따른 손해 발생시 크레딧 카드는 보상 받기에 훨씬 수월하다. 연방법에는 크레딧 카드 도용액이 얼마가 되던 소비자 책임은 50달러로 제한하고, 도용 이전에 신고하면 책임액은 제로가 된다.

반면 데빗카드는 도용 이전에 은행에 신고하면 소비자 책임액이 없지만, 도용 이후에 신고하면 은행이 책임 규모를 결정하도록 명문화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메일도 주의해야 한다. 해커들은 유명 스토어로 가장하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의 딜을 제안하지만 절대로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안된다. 대신 해당 스토어의 공식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해당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그레인지 인슈런스의 팀 커닝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해커들은 공식 웹사이트와 똑같은 클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이 웹사이트는 온통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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