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015] 메디케어 파트 D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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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마감기한 넘기면 벌금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신규 가입 및 플랜 변경 신청이 이달 7일 마감됨에 따라 가입 및 변경 희망자들은 서둘러야 한다.

연방 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번 마감 기한을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가입의 경우 월 보험료의 1%를 늦은 기간만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동시 가입된 사람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당수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오바마 케어와 혼동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별도의 웹사이트(www.medicare.gov)나 전화(1-800-Medicare)로 신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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