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2017] 31년만의 최대 감세안 의회 통과

1524

4인 가족 중간소득 연 2,059달러 감세 혜택

2018년부터 적용, 텍스 리턴은 2019년부터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진 뒤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이 진행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발효되며,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등은 내년 1월부터 당장 변경돼 페이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변경된 소득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 4월 세금보고 때부터가 된다. 새로운 연방 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춰지고,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미국내 중간 소득 수준인 연소득 7만3,000달러 정도의 4인 가족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인세가 대폭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이 효과를 피고용인들과 공유할 경우 연 급여가 1인당 4,000달러씩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밝혔다.

그러나 모기지 공제 기준을 현행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추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액수에 대한 공제도 합산해서 1만달러까지만으로 축소함에 따라 주 세금 비중이 높은 주들의 중산층 이상 주민들과 주택 소유주, 그리고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택해오던 납세자 등의 경우는 오히려 새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