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2017] ‘감세 효과’이르면 2월부터 페이첵 두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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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새로운 세액표 작성작업 분주 

대부분 원천징수 줄어‘넷 인컴’증가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근로자들이 손에 쥐게 될 페이첵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감소하면서 반대 급부로 실제 소득인 ‘넷 인컴’(net income)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은 세제개편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원천징수 세액표를 작성하는 초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에는 ‘내년 1월경 새로운 원천징수 세액표를 완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지난 21일 좀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새로운 세법은 1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원천징수 금액이 재조정되는 등 페이첵에 표시될 금액과 고용주가 발급하는 W-4 양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IRS는 “고용주를 위한 페이첵 공제 계산용 원천징수 세액표 작성에 돌입했다”며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위한 좀더 진전되고 상세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새로운 세액표가 1월에 완성되면 2월까지 고용주들의 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으로 1월 페이첵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빠른 곳의 경우, 2월에는 새롭게 계산된 페이첵이 근로자들 손에 쥐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적 공제는 폐지됐지만 표준 공제 2배로 확대, 소득 구간 재설정 및 세율 변동 등 택스 코드 변화로 대부분 근로자의 연방세 부담이 줄면서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같은 부분은 세재개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세액표가 적용되면서 W-4 양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 가족의 인적 공제가 사라짐에 따라 바뀐 양식과 작성 지침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페이롤 솔루션 업체 ADP의 피트 아이스버그 부사장은 “2018년 중 모든 근로자는 새로운 폼의 W-4 양식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세액과 양식 그리고 보고에 변화가 생기면서 혼란과 패닉, 소요될 일손과 오류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주 입장에서 재무와 회계의 대변혁 이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 진통도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새로운 세액표와 양식이 적용되면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격차 탓에 부정확한 세액 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보고의 기본이 정해진 것보다 이미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채 덜 낸 것은 더 내는 방식인데 새로운 세액 기준과 양식이 도입되면서 생긴 시차 등의 탓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ADP는 이미 IRS에 새로운 W-4 양식 적용에 앞서 정기 임금인상 요인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의 갯수를 줄여야 기술적인 관점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1만7,0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전미급여협회(APA)의 마이클 오툴 시니어 디렉터도 “새로운 양식을 채워가는 건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이 새로운 양식에 익숙해져야 함과 동시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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