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2015]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정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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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토안보부, 여객기 탑승시…일리노이등 5개주

 

연방국토안보부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용도로 사용돼 온 운전면허증을 계속 인정할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주요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10년전 제정된 ‘리얼 ID법’에 따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5개 주의 운전면허증을 국내선 여객기 탑승 때 신분증으로 허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5개 주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주다. 리얼 ID 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개인의 정보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렇게 제작된 운전면허증은 일종의 미국 연방 ‘주민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안은 이 법은 특히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만 발급도록 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불렀다.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주는 현재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네바다 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28개 주 중에서 아예 기준에 맞지 않은 5개 주를 제외하고 리얼 ID 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은 주는 23개 주다.

애리조나,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 18개 주의 연장 조처는 내년 10월 10일, 뉴햄프셔주의 연장은 2016년 6월 1일 각각 만료된다. 내년 1월 10일 끝나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운전면허증 연장 조처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국토안보부와 공항의 승객 보안 검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은 그간 탑승객의 신원을 조회할 때 리얼 ID 법에 맞지 않은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테러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하자 대비 차원에서 조만간 각 주의 신분증 원칙을 확정해 발표할 참이다. 운전면허증을 더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5개 주 주민들은 당장 여권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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