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2017] 만14세 미만 혼자두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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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초강력 아동보호법 새해부터 시행

 

일리노이주가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둘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아동보호법을 새해부터 발효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8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1월 1일부터 200여개의 새로운 법을 발효하며 이중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법이 포함돼 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있다가 눈에 띄면 경찰은 법에 따라 어린이를 보호센터로 데려갈 수 있고, 부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만 14세를 넘지 않은 어린이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안전,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불합리한 시간 동안 남겨지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정책연구소’(IPI)는 이와 관련,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아동보호법이다.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장시간 혼자 두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특정 연령을 법으로 명시한 주는 많지 않고 특히 만 14세를 제한 연령으로 둔 주는 일리노이뿐”이라고 전했다.

콜로라도, 델라웨어, 미시시피 등 3개주는 만 12세, 미시간주는 만 11세, 뉴멕시코, 오리건, 테네시, 워싱턴 등 4개주는 만 10세, 노스다코타주는 만 9세,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주는 만 8세, 캔사스주는 만 6세부터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 나머지 주들은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IPI는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만 13세 어린이는 방과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법이 저소득층, 편부·편모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호센터로 어린이를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고, 굴욕감 또는 침해받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양육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조항에 사법 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15가지 처벌 기준이 나열돼있으나 ‘불합리한 시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부모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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