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국적이탈 3월말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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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위해 서둘러야

미국에서 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이 한국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남성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오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한국에서의 출생여부를 떠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위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특히, 한국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2002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한편, 한인 2세들 중에는 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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