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4월7일 ‘자택대피’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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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5시부터 4월 7일 오후 5시까지 일리노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abc TV]

J.B. 프리츠커 주지사, 일리노이 전 주민 대상

 

일리노이주민들은 21일부터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자택대피’(shelter-in-place/stay-at-home) 명령을 발동하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로리 라이트훗 시카고시장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오후 5시부터 4월 7일 오루 5시까지 일리노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전문가들이 다음주에 감염자수가 3천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가장 적합한 방법인 자택대피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자택대피는 꼭 필요한 외출외에는 가능한 집안에 머물기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약국, 마트, 주유소, 음식 픽업 등 주민들의 생활에 기본적인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택대피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식료품이나 약품을 사거나 차량에 개스를 넣을 수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할 수 있으며 집근처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도 통제되지 않는다.

자택대피 명령을 발동한 것은 캘리포니아에 이어 일리노이주가 미전역에서 두 번째다. 뉴욕주는 필수적인 사업장을 제외한 주내 전 사업체 재택근무 의무화 행정명령을 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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