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이 올 세금보고 시기 변수”

732

작년 소득 줄었다면
서둘러 하는게 유리
늘었을땐 늦춰 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경기부양 지원책이 올해 세금보고 시기를 결정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앞둔 납세자들 사이에서 조기 보고와 지연 보고를 놓고 저울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논의되고 있는 3차 경기부양책에는 가변성이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에 부양가족 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부양가족을 17세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어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면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먼저 2019년도 소득과 2020년도 소득을 비교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소득이 현저히 줄었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가능하면 빨리 완료하는 조기 보고가 유리하다.

연방국세청(IRS)이 경기부양 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최근에 한 세금보고이기 때문이다. 2020년도 연소득이 줄어서 개인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라면 조기 보고를 해야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에 늘어난 납세자도 올해 세금보고를 조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반영해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2020년 개인 소득이 2019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거나, 지난해 보너스와 같은 추가 수입이 많은 납세자의 경우 연수입을 확인해 최대한 올해 세금보고를 지연하는 것이 필요하다. IRS가 2019년 세금보고를 토대로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남상욱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