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보험료 내고 200억 진료’ 한국, 외국인 ‘건보먹튀’논란

940

미국 국적이 15% 차지

미주 한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 상위 100명이 사용한 건강보험금이 2,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부정수급’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이 기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치료를 받은 상위 10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5명은 미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출이 많은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이 5년간 낸 보험료는 38만6,000달러(4억3,000만원)였지만 이들을 치료하는 데 소요된 건강보험금은 2,022만달러(224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일인당 3,86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20만 달러가 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공단이 이들 100명으로부터 2,000만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떠안은 셈이다.

국적별로 분류할 경우 한국에서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00명 중 대만(5명) 출신의 환자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3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주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는 15명으로 뒤를 이었고 러시아·일본·베트남 국적의 환자도 각각 2명씩이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고령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과반(58명)을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의 외국 국적자 치료에 상당 부분 지출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보험 혜택은 3년간 2,051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다른 나라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이 우리보다 까다롭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먹튀 의료 쇼핑으로 매년 외국인 건보에서 1억달러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낸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억1,174만달러(1,242억원)에 달했고, 2016년에는 1,735억원(1억5,609만달러)으로 급증했다.

최 의원은 “내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 해외 얌체족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철수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