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왜 안 들어오지”

655

자동이체 못 받은 한인 많아
세금보고때 신청 환급받아야

연방 의회를 통과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현금 600달러를 자동이체로 수령하지 못한 한인들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에 은행계좌가 등록돼 있는 납세자가 아직까지 600달러 현금 자동이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세금보고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보도에 따르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 기능을 이용하면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두 번째 경기부양 현금(Payment Status #2)이 ‘현재 해당되지 않음(Not Available)’이라고 표시돼 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로 입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IRS는 설명했다.

CNBC에 따르면 지난번 첫 번째 경기부양 체크를 문제없이 받았던 수혜자들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이번 경기부양 현금을 받으려면 올해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접수하는 2020년도 세금 보고서 작성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 해당 금액을 기입해 환급받는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나 대행업체인 ‘H&R 블록’ 등 서비스를 통해 2019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납세자들 중 경기부양 현금이 잘못된 은행계좌로 보내진 경우도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IRS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