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자택대피령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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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연방항소법원

일리노이주내 한 교회가 일리노이 주지사의 자택대피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합헌’ 판결이 나왔다.

4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록포드시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레나 타운 소재 비러브드(Beloved) 교회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자택대피 행정명령 연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며 최근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지난 3일 열렸다.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존 Z. 리 담당판사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비러브드교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교회측이 승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주지사측이 승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비러브드교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측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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