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받지 않은 실업수당 1099-G 신고 먼저

762

일부 납세자들 신분도용으로 발생
신분도용 추가 피해여부 확인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내 실직자 증가와 함께 신분도용 사기 범죄로 부정 실업수당 지급 사태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용 공문서인 1099-G를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방국세청(IRS)이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가주 내 신분도용을 통한 실업수당 사기 범죄가 급증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실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급했던 경기부양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세금보고에 반영되지 않지만 실업수당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때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과 관련, 양식 1099-G를 IRS와 실업수당 수혜를 받은 납세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분도용을 당해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의 수혜자가 된 것을 양식 1099-G를 받고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EDD가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이후 지급한 총 실업수당 1,140억 달러 중 27%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가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실업수당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신분도용 사기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 되기 십상이다.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이 수입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될 뿐 아니라 실업수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모두 신분도용을 당한 납세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RS는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을 위해 16일 웹사이트(www.irs.gov/identity-theft-fraud-scams)를 개설하고 신분도용으로 인해 양식 1099-G를 받게 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EDD 웹사이트(askedd.edd.ca.gov/ReportFraud.aspx)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전화(1-800-229-6297)나 팩스(1-866-340-548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남상욱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