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요건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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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롤 탕감기준·대출기간 등 곧 개정

연방 당국이 중소업체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융자액 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 규정에 명시된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75%의 탕감 기준을 낮추고 8주 내 사용해야 한다는 기간도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중소업체들에 긴급 지원한 PPP 프로그램의 탕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융자액 사용 요건을 변경 중이며 수일 내 곧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PPP의 현 규정은 융자를 받은 후 75%를 반드시 페이롤로 사용하고 렌트 혹은 모기지, 건강보험,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8주 내 써야 전액 탕감 받는다. 그러나 식당과 미용실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영업 재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주 내 융자금 75%를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탕감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상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에 이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탕감조건 완화를 전폭 지지하고 나서 재무부의 개정안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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