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탕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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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도 통과···급여비율 60% 24주로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의 탕감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사용 기간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연방하원에 이어 3일 저녁 연방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및 조속한 통과를 여러 차례 촉구해 4일이나 5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에 따라 PPP 대출을 받은 기업과 업체들이 탕감을 받기 위해 대출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현행 조건을 60%로 낮췄다. 따라서 나머지 대출의 40%는 렌트와 이자비용, 전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PPP 대출 수령 후 기금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도 24주 또는 오는 12월31일로 대폭 늘려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PPP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탕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환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상환(원금과 이자) 페이먼트는 탕감을 받은 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탕감 신청 마감 시한도 24주 기간이 끝난 후 기존 6개월 내에 접수시키는 것을 10개월로 연장했다. 이밖에 PPP 대출을 받은 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에 긴급 지원한 PPP 프로그램의 탕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PPP 주관기관인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4일 현재 은행 등 전국 5,458개 금융기관을 통해 451만1,501건의 PPP 대출이 이뤄졌고 총 대출 규모는 5,108억2,838만달러에 달한다. 평균 대출 규모는 11만3,000달러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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