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에는 자동차 속도 위반을 추적하는 스피드 카메라가 162대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abc 채널 보도에 따르면 이 스피드 카메라 중 16개의 설치위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인근이나 지역 공원이 소재한 지역 근처에는 이런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이미 설치돼
운전자들이 속도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 사고 빈발 지역에도 이런 스피드 카메라가 필요하다.
시카고 남부 83가와 애발론팍 교차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15번의 교통 사고가 발생해 이런
스피드 카메라 설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교통 질서 확보를 위해서
속도를 제한시키는 카메라가 작동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16곳이나 변경된 것은 UIC대학의 교통 사고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900대 블락 로렌스길, 6000대 블락 포스터길, 7500대 블락
투이길 그리고 3600대 블락 밀워키길 등이다.
과속에 대한 벌금은 제한 속도를 시속 6-10마일 초과한다면 35달러,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다면 100 달러이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