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재외투표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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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 국회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11일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하고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 2개소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투표소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터무니없 이 적은 재외투표소 설치와 우편투표 미허용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업을 접고 항공편으로 2~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사실상 투표 포기를 강요받아 왔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21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한국내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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