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인플레 지원금, 연방 세금보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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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공식 지침 내놓아 “재해구호 성격 면세”

연방 국세청(IRS)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올해 연방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IRS는 지난 10일 내놓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 21개주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연방 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RS는 공식 발표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해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나 재해 구호 성격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을 경우 연방 세금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많은 주의 납세자들이 2022년 분 세금보고시 이러한 지급액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해 주정부가 급등한 개솔린 비용 보조 목적의 ‘중산층 세금 환급금’(MCTR)이라는 명칭으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1,050달러까지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에 이어 연방 세금보고에서도 제외해도 되는 것이다.

IRS의 이번 결정으로 가주 한인들의 세금 보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수 한인들은 MCTR과 관련해 IRS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수정이 필요해지면 추가 작성에 대한 부담과 세금환급금 지급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세무 당국인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는 그동안 600달러 이상의 MCTR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에게 기타 소득 양식인 1099-MISC를 발부해 논란을 키웠었다.

IRS가 인플레이션 지원금 과세 여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IRS는 “연방국세청과 재무부가 이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기다려준 납세자, 세무 전문가, 회사 관리자분들의 인내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캘리포니아 내 대다수 카운티가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5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