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권으로 ‘체크깡’ 한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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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9개월형 받아

위조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거액을 빼돌리는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여온 한인 조직이 적발돼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수사국(FBI)은 남가주 전역에서 수년 동안 ‘체크 카이팅’ 범죄를 벌여 온 한인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오다 이들을 체포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에서는 ‘체크깡’, 미국에서는 ‘체크 카이팅’(check kiting)으로 불리는 수표 돌려막기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손실액을 초래하는 체크사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남가주 거주 한인 이모(48)씨가 은행 사기 공모 및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2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체크 카이팅’ 사기를 통해 은행들에 총 27만8,735달러 손실을 입혔다. 이씨는 훔친 한국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표를 입금하고, 캐시백 혜택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 대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부도수표를 입금한 후 수표결제 기간을 악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공범인 한인 공머(55)씨도 지난달 10일 은행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7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공씨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 동안 최소 25개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총 369만8,465달러를 허위로 청구해 이중 257만달러를 실제 인출했다. 또 다른 일당인 김모(51)씨도 은행 사기,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오는 2023년 1월2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모씨, 홍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유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4년 한인 10여명이 대규모로 가담해 조직적으로 체크 카이팅 범죄를 자행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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