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재외동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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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1년 이하→징역 2년 이하 징역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재외동포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데서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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