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확인증’ 있어야 미국행 비행기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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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일부터 코로나 관련 공항서 검역

한국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은 오는 11일부터 출국 전 검역절차를 거쳐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귀가조치 되거나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송된다.
한국 정부는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망을 구축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행 승객에게 출발 전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실시한다.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 건강 확인 절차를 거친다. 발열이 없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승객은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인천공항 터미널에서는 진입단계에서 1차 발열 체크를 하고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2차 확인, 탑승게이트 앞에서 3차 확인을 한다. 미국행 승객은 1~2차 확인 사이에 출국검역을 실시한다.
발열이 확인된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 검역조사실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미국행 승객 중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법무부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을 한다.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해 방역 신뢰도를 높여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미국 여행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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