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법안, 연방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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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권 포괄적 제한
공화당 반대 상원 통과 불투명

민주당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마련한 경찰 개혁을 위한 독자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25일 하원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법안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LA 캐런 배스 의원이 주도한 ‘조지 플로이드 치안 활동 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경찰의 용의자 목조르기를 제한하고, 보디캠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첫째, 경찰관의 직무행위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지는 기준을 높여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던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제한했고, 둘째,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던 긴급 가택 수색도 금지한다. 남는 여분의 군사 장비를 각 지역 경찰국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폭행 등의 사고를 저지른 경찰이 다른 법집행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 중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경찰의 면책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군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하원의 법안 표결에서도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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