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요뉴스 한국일보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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