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제한속도 60~65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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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톨웨이, 94·294·88·355번등 일부 구간 제안

 

시카고 일원 일부 유료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5~10마일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유료고속도로관리국(이하 톨웨이)은 최근 294, 88, 355, 94번 등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소폭 올리는 계획안을 내놨다. 톨웨이측은 팻 퀸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고속도로 제한속도 70마일 상향조정법이 올해초 주의회에서 재통과돼 입법됐으나 전문가들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70마일로 올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구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5~10마일 정도만 상향 조정하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톨웨이측이 제안한 5~10마일 속도 상향 조정 고속도로 구간은 ▲94번상 디어필드↔스턴스 스쿨 로드: 승용차+버스 55→65마일, 트럭 55→60마일 ▲294번상 튜이↔디어필드: 모든 차량 55→60마일 ▲355번상 55번↔아미트레일 로드: 모든 차량 55→60마일 ▲88번상 Route 31↔290번: 모든 차량 55→60마일 ▲88번상 오차드↔Route 31, 승용차+버스 55→65마일, 트럭 55→60마일) ▲케인/디켈브카운티 라인↔오차드 로드: 버스 55→65마일, 트럭 55→60마일, 승용차는 현재 속도(65마일) 유지 ▲294번상 55↔57 인터체인지: 모든 차량 55→60마일 등이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안은 오는 26일 톨웨이 전체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주교통국과 JCAR(Joint Commission on Administrative Rules)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되게 된다. 최종 확정후에 새 제한속도가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톨웨이측은 새 표지판은 올 여름쯤에나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