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영주권 제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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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국토안보부 공식 발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 철회됐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영주권 신청이 막혔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을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교통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공적부조의 용어 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고, 연방 대법원도 이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공식 발효시킨 바 있다.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은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되도록 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은 뉴욕주 등 여러 주·지방 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조치는 이민과 소수계 단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바이든 행정부에 철폐를 요구해온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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