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정책 변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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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하나센터 ‘공적 부조 정책 변화 설명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나센터, 24일 변호사 등 전문가 초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의 정책 변화와 관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가 지난 24일 윌링 소재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드레아 코바흐 변호사(Shriver센터), 다그마라 아비라 매니저(이민난민연합), 케리 채프먼 변호사(건강 관련 법 자문위원회), 김은기 디렉터(하나센터 공공복지 프로그램) 등이 ▲공적 부조 심사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새 지침의 향후 변화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처와 노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공적 부조 심사 대상자는 생계유지를 정부에 의존하게 된 외국인(미국으로 들어오고자 하거나 영주권자가 되길 희망하는 이민자 대상)을 뜻하며 심사 간주 프로그램으로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TANF, SSI, GA)이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 보호시설 의료보장혜택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미국 입국 자격 박탈, 적법한 신분 조정시 불이익, 추방 등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시 ▲망명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 자격 신청 및 재신청자 ▲특정 외국인(정부 구호대상자) 등은 심사 적용대상이 아니다. 새롭게 추가될 공적 부조 간주 프로그램은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 공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정부지원 의료보험, 집값 보조 프로그램, 에너지 보조프로그램 등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김은기 디렉터는 “공적 부조 혜택 수혜자들이 향후 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실제로 혜택을 취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분이 찾아와 자녀와 생활하기 위한 보조로 WIC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도록 도와드렸는데 ‘뉴스를 보니 공적 부조 받으면 추방된다는데 잘못된 정보를 줘서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는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혜택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까지 불안하다며 취소를 문의하는 등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안심할 순 없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커뮤니티내에서 일어나는 만큼 어떤 사안이 문제되고 정확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센터의 하나영 조직디렉터는 “새 지침이 발표되면 일정기간동안 여론조사하게 되어있으며 여러 사례들을 코멘트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하나센터에 연락해 준다면 모든 스토리들을 모아 의견을 전할 것이다. 또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면 소개시켜드릴 것이고 정확한 정보로 정확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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