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대학 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을 염두에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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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곧 여름 방학이지만  현 11학년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12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학 지원 절차를 계획하느라 바쁜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앞으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대학 지원서와 재정보조 신청서를 빈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 선정, 에세이 준비 , SAT 준비, GPA 관리, Application 준비 등  대학 지원 절차를 실지로 밟아야 할 12학년들은  정말 바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몇 주 전 칼럼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학 진학 준비는 반드시 재정 보조 신청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부모님들 중에는 대학 입학 원서를 먼저 넣고, 합격 학교 중에 학교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진학할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5월에나 가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이다. 지원하는 시기와 학교의 타입에 따라 빠르게는 11월에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마쳐야 할 수도 있고, 늦어도 2월 말 까지는 모든 재정 보조 신청을 하고 후에 지원 결정한 학교에 대해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 입학 지원서와 더불어 재정보조 신청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 신청 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대학 생활을 하는동안  Financial Aid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해 주어야 할 기본 양식이다.  연방정부의 Pell Grant나 주정부 그랜트도,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학교 장학금도FAFSA를 신청해 주어야만 받을 수가 있고 학자금 융자 또한 FAFSA 를 신청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2017-2018학년도에 대학을 진학하는 현재 12학년 학생들로부터 기존에 1월1일부터 시작하던 FAFSA와 달리 전년도 10월1일부터 FAFSA를 시작한다고 발표 하였다. 따라서 현재 11학년 학생들은 다가오는 10월1일부터 FAFSA가 Open되어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www.fafsa.ed.gov에서 On-Line으로 신청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FAFSA를 해주는 것이 좋다. 지원하는 대학마다 팹사신청 마감일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늦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둘째, CSS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CSS프로파일을 요구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UVA나 윌리엄 앤 메리와 같은 일부 주립대학들이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양식이다  CSS 프로파일은 FAFSA와 비교해 문항 수도 많을 뿐더러 3년치의 가정 수입, 가정의 모든 자산(Primary Home, 종업원 100인 이하의 Business 조차도 포함)에 대한 내용까지도 입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혼, 별거 중의 가정에서는Non-Custodial Profile, 즉 아이를 맡아 양육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의 경제관련 정보를 기제하는 양식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빠진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대학에 따라서는 CSS프로파일과 함께 당해년도 Tax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CSS프로파일은 한번 제출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정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 정확히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의 경우 대학마다 CSS프로파일 마감 날짜가 다르니 이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을 제 때 제출해 주어야 한다.  추가 서류라 함은 대학 자체 내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비롯해 CSS프로파일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부모의 TAX 보고서의 스케줄 A-F, 스케줄 K 사본(학생이 Tax 보고를 했다면 학생 것도 포함), W-2 Form(급여 명세표),  Verification Worksheet,  Non-Tax Filer’s  Statement (택스를 내지 않은 경우 설명서-학생용,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용) 등이 해당된다. 학생이나 부모의 Sign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Sign 한 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주면 된다.  주의할 것은 IDOC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은 대학으로 보내면 안되고 College Board의 IDOC으로 이러한 서류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대학들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학비 재정 보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재정 보조가 늦어지거나 정상적인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  꼼꼼히 챙기고 늦지 않게 제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의: 224-470-0333, Email: topedup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