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재정 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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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어떻게 하면 학자금 재정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이고 꼭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이 특별히 많지 않은 부모는 매우 간단해서 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게 될 것이지만,  어느정도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부모는 대학 학비가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자산은 학자금 보조 액수 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산중에 재정 보조 받는데 영향을 주는, 즉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산은 Assessable asset이라고 하여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주식, 채권, mutual funds, 529 plan, education savings account, 신탁, 투자 부동산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이런 종류의 자산이 있는 가정들은 그 자산 때문에 가정 분담금이 높아지고 결국 재정보조 액수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럼 학자금 재정 보조액 산출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있는가? 그것은 Non-assessable asset이라고 하여 annuity, cash value 생명보험, 모든 은퇴 연금(IRAs, 401(k)s, 403(b)s), home equity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학자금 재정 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해서 Assessable asset이 있는 가정은 그것을 줄여서 Non-assessable asset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럼 Non-assessable asset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연금이라고도 부르는 annuity는 본인의 재산을 일정한 곳에 투자해 일정 연령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투자 상품이다. 은행의 Checking 어카운트나 CD에 Cash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에 당연히 반영이 되지만 어뉴이티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단, 투자하기로 한 일정 기간 이전에 찾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단점은 있다.

둘째, 생명보험은 대부분 학자금 재정 보조에 반영되지 않는다. Cash Value가 쌓이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학비로 쓸 수도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은퇴 재산은 학자금 재정 보조를 신청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401K, IRA, Keogh 등이 있다. 학생 이름으로 된 IRA는 Federal Methodology(FAFSA를 사용해서 학비보조를 산출하는 연방방식)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Institutional Methodology(주로 사립 대학 들-CSS Profile을 사용하는 대학 방식)에서는 포함된다.
넷째, 집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재정보조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첫번째 집은 그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학자금 재정보조를 못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FAFSA 신청시 첫 번째 집에 대한 재산 가치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다. 하지만 CSS Profile에는 첫 번째 집에 관련된 것도 입력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FAFSA만을 요구하는 대학(주로 주립대학)을 지원할 경우는 첫 번째 집에 관련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단, 두 번째 집이나 별장 등은 모두 반영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와 같은 개인 재산 중의 일부는 학비보조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몇몇 대학들은 차의 모델과 연도까지도 기입하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부모의 생활 모습이 학비보조 결정에 주관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