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학비 융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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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질문) 학비 융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요즈음과 같은 경제에는 학교도 상황이 어려운지 무상보조보다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융자금 offer를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방정부 학생론은  스태포드 론과 퍼킨스 론이다.  보통의 경우 일년에 수천불씩 학생 론을 받게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4년 동안 합쳐지면 몇 만불이 된다. 이렇게 받은 융자금은 졸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갚게 되어 있다. 그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다. 어떤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잠시 한국을 들린다고 나갔다가 오래 체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자 융자금 상환에 대한 통지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6개월이라기 보다는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후 6개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질문)학비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는 없나요?

-만약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 융자의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졸업 후 6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는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그것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갚지 못하는 기간 중의 이자는 추가로 내야한다. 그 외의 예는 대학으로 돌아가 적어도 하프타임 이상을 수강할 경우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대학원 펠로우쉽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재활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프로그램 등록 기간 동안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최고 3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넘지 않거나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2인 가정의 빈곤 수준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자녀 양육보조금 등의 생활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문)학비 융자금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상환 보류(Forbearance) 조치가 그러한 경우이다.  상환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상환 보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상환 보류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자율을 낮추어 주거나 월 상환 금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월 상환 의무를 잠정 면제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융자해주는 기관에서 결정한다. 보류 기간은 최고1년이다.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상환 유예나 보류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융자를 제공한 기관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해주면 되고 신청한 상태에서도 월 상환금은 지불해야 한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환 유예나 보류를 신청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겨보는 곳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만약 개인이 파산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학비 융자 상환 의무는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파산 상황에서는 면제받기 힘들다.  결국 가진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어도 학비융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필히 명심하고 론 신청시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 Financial Aid로 받은 연방정부의 학생과 부모 론은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졸업과 동시에 몇 만불에서 수 만불의  빚을 지게되는 것이 현실이다.(문의: 224-470-0333, Email: topedup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