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 확실···한인 문호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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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곧 철폐안 표결, 인도 중국 등 4개국 유리

한인 취득기간 더 길어져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영주권이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법 전문 온라인 매체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지난 2월 연방 하원에 상정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이 오는 11일 또는 12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가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을 합쳐 모두 31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이민 대기자들은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4개국 출신 이민대기자를 제외한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된다. 

쿼타 상한제 대상이 아닌 한국 등 국가들은 취업 대기자와 많은 2순위와 3순위에서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은 길어도 3년을 넘지 않고 있다. 

반면, 신청자가 많아 쿼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 적용을 받고 있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장 12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하원에 발의됐던 이 법안이 빠르게 지지의원을 늘려 과반수를 넘어서게 된 것은 출신국가에 따라 영주권 대기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한 국가출신에게 전체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이 배정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인도 등 4개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년 이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S386 법안이 발의돼 현재 33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한형석·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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