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재산보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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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산보호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정희영씨가 이명현·배겸·유광호·김영욱(왼쪽부터)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LEE-YOO-BAE LLP, 한인위한 특별세미나

국내외 재산 보호와 관련한 특별세미나가 19일 나일스공립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유-배 LLP’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명현·김영욱 변호사가 해외금융자산 신고법과 세금보고 등에 자세히 설명했으며 50여명의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명현 변호사는 연방국세청(IRS)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과세하게 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법 가운데 계좌신고법(FBAR)과 재산신고법(FATCA)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금융자산 추적의 목적으로 제정된 FATCA가 실시된 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해 자진신고 특별사면프로그램,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며 피해받지 않기 위한 법적 보호방법과 절세 등을 다뤘다”고 말했다.

한편 이-유-배 LLP는 매년 1년에 2~3회씩 한인들이 궁금해하며 필요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