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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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37·사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6개월동안 대표직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표를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향후 국민의 힘 내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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