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 조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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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방하원 본회의서 구두표결로 가결···연방의회 사상 최초

로 카나·브래드 셔먼 공동 발의

연방하원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갔다.

여성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 카나(캘리포니아/사진 좌) 연방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긴 이 조항은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11일 하원 전체회의 구두표결에서 가결됐다.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법안에 삽입됐다. 이는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는 구절로 시작해 총 4개 항목의 세부 조항을 담았다. 이들 항목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연방법안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 측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가결은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 카나 의원은 2월에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뼈대로 한 이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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