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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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검찰청, 12월31일까지

 

한국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는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를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기소중지된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 불안정한 법적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고소 및 고발 한정)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등이다.(문의: 312-822-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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