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본격 시행 리얼 ID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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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시 등 필요···TSA 홍보 캠페인

내년 10월 1일부터는 여권 없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리얼 ID’(Real ID) 운전면허증<사진> 등을 제시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4일 연방교통안전청(TSA)은 리얼 ID법 본격 시행을 1년 6개월 앞두고 이날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취득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연방 리얼 ID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2005년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연방 리얼 ID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현행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얼 ID 또는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DHS)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유효한 여권 또는 카드 형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내선 이용이 아닌 경우 ▲군사시설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얼 ID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주총무처 산하 차량국(DMV)에서 리얼 ID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얼 ID를 새로 발급받을 경우 30달러, 기존 일반 운전면허증을 리얼 ID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경우는 2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DMV 방문후 사진 촬영 및 요구되는 시험 응시 ▲신분 증명(미국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고용 허가서, 영주권 카드 등) ▲사회보장번호 증명(사회보장번호 카드, W-2, 페이 스텁 등) ▲신청자의 이름이 적힌 2개의 현 거주 증명서 제출(유틸리티 청구서, 임대 계약서, 은행 계좌 명세서 등) ▲서명 증명(신용카드, 데빗카드, 현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 등) ▲DMV에서 종이로 된 임시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 받기(종이로 된 임시 면허증으로는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불가) ▲서류 검토 및 확인 완료시 15일내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주 총무처 웹사이트(www.realid.ilsos.gov)를참조하면 된다.<금홍기·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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